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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대상자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신다면 자칫 13월의 월급을 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고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 부분도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더 많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 목차
1. 부양가족 2. 기부 3. 주거비 4. 사용금액 소득 공제 5. 근로자 6. 연금저축 & IRP상품 |
1. 부양가족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 :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1명 | 연 15만원 공제 |
자녀 2명 | 연 30만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공제 + 2명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을 합하여 공제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과제기간 중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도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수능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가능하고, 대학원생은 본인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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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
1)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은 기부금을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부자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 하는 제도입니다.
▶ 또, 기부 금액의 30%를 기부자에게 포인트로 부여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 보증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근로자 중 소득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시 15% 공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낸 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다만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간 한도 4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4. 사용금액 소득 공제
1) 영화관람료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영화 관람료는 기존 30% 공제율에서 10% 상승하여 4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공제율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문화비의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현금 구매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존 40% 소득공제율에서 10% 인상되어 5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이 공제한도입니다.
3) 대중교통비
▶ 올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용한 대중교통에 대하여 8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율 | 기존 | 개정 |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 30% | 40%(2023년4월~12월) |
전통시장 | 40% | 50%(2023년4월~12월) |
대중교통비 | 40% | 80%(2023년1월~12월) |
한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도서, 공연등 문화비 제외) |
5. 근로자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5년 동안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 청년(만 15세~34세) | |
감면기간 | 3년 | 5년 |
감면 | 70% | 90% |
감면한도 | 연200만원 한도 |
6. 연금저축 & IRP상품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누구나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까지 |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13,2%~16.5% |
1) 연금저축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990,000원 환급가능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 792,000원 환급 가능
2) IRP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1,485,000원 환급가능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 1,188,000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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