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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과속이나 신호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되었는지 확인하여 제 때에 벌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추가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소지와 생활지역이 달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가산금 및 압류 등의 사례를 겪는 분들도 계시니, 자동차 과태료를 직접 조회하시고, 문자 알림을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및 알림 신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PC조회하기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조회하기 3. 과태료 문자 알림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비교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PC에서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앱에서 둘 다 가능합니다.
▶ 로그인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신한은행)
▶ 단속 내역 : 첫 화면에서 최근 단속내역고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회 : 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과태료 혹은 범칙금으로 납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금액이나 벌점등을 참고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아래의 비교설명을 참고하세요)
▶ 범칙금 납부 : 범칙금 납부와 과태료 납부 중 범칙금 납부로 결정하셨다면, 범칙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예"를 클릭하신 후 발급요청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신 후에는 과태료로 변경이 불가하니, 선택하시기 전에 본인의 벌점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글 아랫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 벌점확인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 신호위반 벌점 15점 / 속도위반 벌점 30~100점)
▶ 과태료 납부 :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원하신다면,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기
▶ 모바일 이파인 메인화면에서 미납 과태료와 미납 범칙금 확인가능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납부하시길 원하실 경우,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문자 알림,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1)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신청-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입력하기
▶ 신청완료 (현재 모바일 전자고서 발송안내는 안됨)
2)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은 주차 및 정차가 불가한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을, 알림 신청한 운전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차 및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1만 원이 싼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납부 시 7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범칙금으로 납부 시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나의 벌점이 25점 이상이라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여 면허정지를 막으셔야 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주체 |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
벌금부과 | 차량 소유 명의자에게 벌금 부과 |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벌금 및 벌점 부과 |
벌금 차이 | 범칙금 보다 1만원 비쌈. 사전 납부시 20%경감 |
과태료보다 1만원 싸지만 벌점 부과 (벌점 40점 부터 면허정지/ 신호위반 15점, 속도 위반 30~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
기록유지 | 기록이 남지 않음 | 범칙금으로 납부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항목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위반 기록 5년간 유지 벌점은 1년간 유지 |
미납 가산 | 체납 시 가산금 3%,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가산 |
기한 내 미납시 20%가산 |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Youngjin Lee(lyj5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