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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과속이나 신호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되었는지 확인하여 제 때에 벌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추가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소지와 생활지역이 달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가산금 및 압류 등의 사례를 겪는 분들도 계시니, 자동차 과태료를 직접 조회하시고, 문자 알림을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및 알림 신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PC조회하기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조회하기

     3. 과태료 문자 알림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비교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PC에서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PC와 바일 앱에서 둘 다 가능합니다.

 

 

 

 

 

로그인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신한은행)

단속 내역 : 첫 화면에서 최근 단속내역고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 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과태료 혹은 범칙금으로 납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금액이나 벌점등을 참고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아래의 비교설명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범칙금 납부 : 범칙금 납부와 과태료 납부 중 범칙금 납부로 결정하셨다면, 범칙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예"를 클릭하신 후 발급요청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신 후에는 과태료로 변경이 불가하니, 선택하시기 전에 본인의 벌점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글 아랫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벌점확인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 신호위반 벌점 15점 / 속도위반 벌점 30~100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과태료 납부 :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원하신다면,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기

 

 

삼성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이파인 앱 다운로드

 

애플 아이폰 이파인 앱 다운로드

 

 

 

 

 

▶ 모바일 이파인 메인화면에서 미납 과태료와 미납 범칙금 확인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납부하시길 원하실 경우,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3. 과태료 문자 알림,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1)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신청-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입력하기

▶ 신청완료 (현재 모바일 전자고서 발송안내는 안됨)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조회하기

 

 

 

 

 

2)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은 주차 및 정차가 불가한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을, 알림 신청한 운전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차 및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parkingsms.wizshot.com

 

 

 

 

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1만 원이 싼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납부 시 7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범칙금으로 납부 시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나의 벌점이 25점 이상이라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여 면허정지를 막으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주체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벌금부과 차량 소유 명의자에게 벌금 부과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벌금 및 벌점 부과
벌금 차이 범칙금 보다 1만원 비쌈.
사전 납부시 20%경감
과태료보다 1만원 싸지만 벌점 부과
(벌점 40점 부터 면허정지/ 신호위반 15점,
속도 위반 30~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기록유지 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으로 납부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항목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위반 기록 5년간 유지
벌점은 1년간 유지
미납 가산 체납 시 가산금 3%,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가산
기한 내 미납시 2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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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Lee(lyj5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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