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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상, 요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상, 요율

 

 

 

 

 

목차


     1.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제외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내에 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추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고 다가오는 신고기간에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대상(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혹은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경우(즉,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PC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청 완료

 

 

3)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식 내려받기

  세무서에 비치된 서면 신고서에 작성 후 민원실 제출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 07:00∼23:30)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2) '카드로 택스'에서 납부

 

 

 

 

 

3) '인터넷지로' 납부( 이용시간 00:30∼23:30)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4) 우체국이나 은행 방문 납부 :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그리고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방문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pdf
0.08MB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신고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출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4)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에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국외로 이주를 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세율

 


 

 

 

 

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상,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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