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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내용
지방세 개정내용

 

 

 

우리나라의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이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살림을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2023년 지방세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개정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지방세 기본법

     2. 지방세 징수법

     3. 지방세법

       1) 취득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4. 지방세 특례 제한법

 

 

 

1. 지방세 기본법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 신고/납부/징수등 기한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명확화
대체 공휴일 추가
증여에 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 10년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 10년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신설 ▶결정 혹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재산이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 중에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납세의무자 승계비율 개선
▶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판결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판결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이해관계인 추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보증인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 신설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가능

 

 

 

2. 지방세 징수법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
▶열람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강제집행을 받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압류 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신설 ▶통지의 대상 :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혹은 그외의 권리를 가진 자

 

 

3. 지방세법

 


 

 

 

 

 

1) 취득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 중과세율 적용(일반 취득세율+ 8%p가산) 일반 취득세율 적용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에 해당 시 추징 규정 제외
무상 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등 우선순위 모호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공매 낙찰가액,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순서대로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 완화 ▶중과제외 대상 사원용 임대 주택
▶공동주택 한정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적용
▶'65세 이상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 세대 인정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수 포함
▶혼인 합가시 주택수 산정
▶혼인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시 배우자의 주택도 주택 수 포함

▶중과제외 사원임대용 주택 개선 : 다가구 추가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변경 : 부모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별도 세대 인정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수 산정 개선: 토지가액 1억이하 주택 수 제외
혼인 합가시 주택수 산정 개선 : 배우자의 주택수는 미포함 

 

 

2) 주민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연장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3) 지방소득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0.6%세율
▶과세표준 1,200~4,600이하 :1.5%세율
▶과세표준 4,600~8,800이하:2.4%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0.6%세율
▶과세표준 1,400~5,000이하 :1.5%세율
▶과세표준 5,000~8,800이하:2.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신설 신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납부
연금소득 과세방식 개선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0.3~0.5%)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하(2023년 1월1일이후) ▶과세표준 2억이하 : 1%세율
▶과세표준 2억~200억 : 2%세율
▶과세표준 200억~3,000억 : 2.2%
▶과세표준 3,000억초과 : 2.5%

▶ 과세구간별 0.1%세율인하
▶과세표준 2억이하 : 0.9%세율
▶과세표준 2억~200억 : 1.9%세율
▶과세표준 200억~3,000억 : 2.1%
▶과세표준 3,000억초과 : 2.4%

 

 

4) 재산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범위  ▶주택 : 40~80% ▶1세대1주택 : 30~70%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4% 삭제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 분리과세 요건 ▶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
▶1990년1월1일 이후 상속이나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1990년1월1일 이후 농협경제지주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포함
고령자, 장기보유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신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를 상속, 증여, 양도시 까지 납부 유예
▶요건
✓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소세 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초과
✓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1세대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문화재주택 또는 상속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
▶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2개이상 서유한 경우 추가

 

 

 

4.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 취득시 감면대상 확대 ▶감면범위: 배우자에 한정 ▶감면대상자 : 배우자+자녀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 ▶40m2이하인 30년이상 : 면제
40m2초과~60m2이하 : 50% 감면
60m2초과~85m2이하 : 25% 감면

▶40m2이하인 30년이상 : 면제
60m2이하 : 50% 감면
60m2초과~85m2이하 : 25%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 ▶감면요건
✓ 주택가액 3억(수도권 4억)이하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감면율
1.5억이하 주택 : 취득세 100%
1.5억초과 주택 : 취득세 50%
일몰기한 : 2023년 12월 31일

감면요건 완화
주택가액 12억 이하 
소득기준 폐지
▶감면율
취득세 100% (200만원 한정)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 신설 ▶수소전기화물차 취득세 50%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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