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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 목차


     1.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2. 전세 계약 시에 확인할 사항

     3. 전세계약 후 유의할 사항

 

 

 

1.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1) 주택상태 확인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수리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잘 찍어두었다가 퇴실 시, 본인의 귀책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보증금의 안전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천천히 읽으면서

▶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하세요.

▶직접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다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C용 인터넷 등기소 방문하기)

 

 다가구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더불어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할 점

 

 

 

 

 

3)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체납 확인 : 세무서 혹은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지방세 체납 확인 : 주민센터 혹은 위택스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적정 전세가율 확인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이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부동산 테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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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시에 확인할 사항

 

 

 

 

1)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임대인)나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과 계약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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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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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입금 시에는 가급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

 

미등록하였거나 업무정지 중인 공인중개소에서 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브이월드'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중인 업소인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이 국가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서비스를 브이월드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4)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이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작성한 계약서가 다른지 확인하세요.

▶ 계약 시,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담보권 설정을 금하는 특약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세요.

 

 

 

 

 

3. 전세계약 후 유의할 사항


 

 

 

 

 

1)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임대차 신고하실 때 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가셔서 첨부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로, 가급적 임차인이 신고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 방문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능하시며,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4. 잔금 지급 및 이사 시 유의사항 

 

1)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사항

 

▶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을 현재시각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떼어주는 등기부등본에서 발급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현재시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모바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세요.

▶이사 들어갈 집이 비어있는지, 기존 임차인이 이사 갈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2) 이사 시 확인 사항

 

▶전입신고는 이사 들어간 후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일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의 의미는 임차인이 가진  법률적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인 효력을 의미하며, 대항력은 일정 요건, 즉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으니, 상품과 보험금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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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Lee(lyj5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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